[공공서비스] 회원권 없이 휴양 콘도를 이용하는 방법, 근로자 휴향 콘도 지원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의 휴가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주말, 성수기: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 근로자 - 평일: 모든 근로자(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초과자 포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주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 평일 : 일~목(단, 성수기 제외) *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여름·겨울) 지원형태시설이용 지원내용〇 이용요금(1박 기준 - 조식 제외): 55,000원 ~ 17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 회원”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