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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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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은 마블링에 의해서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가축 사육을 하는 농장주가 있다고 하네요.


눈이 멀고 기형이 되는 가축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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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늘리려다 눈 멀고 기형까지…'한우의 비명'

http://news.jtbc.joins.com/html/034/NB11254034.html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지원형태정보제공 
지원내용○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점차 그 대상 축 중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운송,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류심사, 인증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 적합시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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