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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의 휴가와 휴식 활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주말, 성수기: 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이하 근로자- 평일: 모든 근로자(월평균 소득이 239만 원 초과자 포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주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 평일 : 일~목(단, 성수기 제외)
*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여름·겨울)
지원형태 | 시설이용 |
---|---|
지원내용 | 〇 이용요금(1박 기준 - 조식 제외): 55,000원 ~ 170,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 회원” 요금 참조 〇 이용 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〇 휴양콘도 이용 우선순위 - 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②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③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평일 : 선착순 〇 이용자 선정 처리 -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 신청 후 7일 이내 - 주말 : 이용 희망일 2주전 화요일(제주는 3주전), 최초 선정 발표 이후 잔여 객실은 화·목요일 선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선정 일자에 발표(매월 세부 선정 일자는 공지사항 참조) 〇 이용 · 변경 · 신청 취소 - 선정 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 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신청 취소는 「근로 복지 서비스 >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 9일 전~1일 전 취소는 이용 점수가 차감되며,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Show) 1년 동안 이용 불가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 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 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연도 내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 선발하고, 차순위로 점수가 높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 시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 제한 |
절차/방법 | ① 근로 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 콘도 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자료 등 이용 적격 여부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 요청 문자 전송되며 임금 자료를 팩스 전송 하여야 함(FAX : 0502-267-322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⑤ 기타 사항 - 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이용 희망일이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 요망, 이후에 접수할 경우 잔여 객실 선정 일정에 따라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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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고용산재보험상 근로자 고용정보 및 월평균 소득 확인불가 근로자는 임금 자료 별도 제출 (FAX : 0502-267-322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 등으로 인해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
접 수 기 관 | 임금채권부 | 연락처 | 1588-0075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 연락처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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