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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피해나 문의사항!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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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 관련 인터넷 소비자 상담(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 상담 답변 등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내용○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 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 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함 
 -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 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 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 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과정에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 상담 이후 피해 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 서류 작성 후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방법전화:1372
온라인신청신청가능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 등으로 인해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 수 기 관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연락처044-200-4407
문   의   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해당 사이트 바로가기연락처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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