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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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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서비스인데요.

재활보조금, 자녀의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형태현금/현물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0만원  
  ·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0만원  
  ·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0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1.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2. 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 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지원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절차/방법○ 방문: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사 
○ 우편: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사 
 - 신청 기간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2회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1부 (공단소정서식)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차사고증명서류 1부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 안내  
    1)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하여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하시는 경우,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2)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함.  
예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온라인신청신청불가능
접 수 기 관교통복지처연락처0544597303
문   의   처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연락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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