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직장 여성 아파트’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 여성 아파트 안내·신청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과 입주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63만 원 이하인 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포함)  
 -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44만 원 이하인 자(연령 제한 없음)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으로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단, 공실이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지원형태대여 
지원내용○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총 4년까지 거주 가능 

○ 호당 입주인원 : 2명 (큰 방, 작은방 각 1명) 
 - 입주대기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1인 독채 가능 (※ 구로, 부천 아파트는 1인 독채 불가)  
 - 1인 독채 입주할 경우 큰 방과 작은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부담
선정 기준
○ 신규 입주 우선순위 : 접수일자가 빠른 자

절차/방법○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근로 복지넷 (www.workdream.net) > 여성 복지/콘도 예약/문화예술제 > 직장여성 아파트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공통 
 - 입주 신청서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원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선택 
 - 여성근로자 
  · 재직증명서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특수 형태 근로자에 한함) 1부.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여성 
  · 취업관련 교육 증명 서류 1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에 한함
온라인신청신청가능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 등으로 인해 로딩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접 수 기 관근로복지공단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사무소(6개소)연락처1588-0075
문   의   처근로복지공단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사무소(6개소)해당 사이트 바로가기연락처1588-0075



   


                                                                    

                                    


▼ 아래에 있는  ♡공감  클릭하면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