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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등 정보 공개 서비스는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로 공동 주택 관리비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참조)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 공개 단지 : 300세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또는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대상
전 국민
서비스 내용
○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량 공개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공개ㆍ비교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 공동주택 관리 업자 선정 및 구매ㆍ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 제공 및 입찰 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 최근 의무화된 단지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
○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 공사 내용, 위치, 기간, 계약 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 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 단지 기본 정보 공개
- 사용승인일, 단지 유형, 관리비 부과 면적, 동수, 세대수 등 11개 항목 공개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공개ㆍ비교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 공동주택 관리 업자 선정 및 구매ㆍ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 제공 및 입찰 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 최근 의무화된 단지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
○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 공사 내용, 위치, 기간, 계약 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 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 단지 기본 정보 공개
- 사용승인일, 단지 유형, 관리비 부과 면적, 동수, 세대수 등 11개 항목 공개
문의처
한국감정원 053-663-8766
출처 :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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