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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서비스는 교통 안전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리콜이 발생한 차량에 대한 리콜 시정률을 높여,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대상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
서비스 내용
○ 리콜 제도 안내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제도
-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 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제작결함조사 사업의 수행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제도
-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 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제작결함조사 사업의 수행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신청절차
○ 전화:080-357-2500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 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입력 예 : 12가 1234, 서울 12가 1234
○ 전화:080-357-2500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 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입력 예 : 12가 1234, 서울 12가 1234
신청방법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80-357-2500
출처: 대한민국 정부
- LINK
- 자동차 리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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