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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 서비스] 자동차 등록 번호로 간단하게 내차 리콜 대상 여부 확인하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서비스는 교통 안전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리콜이 발생한 차량에 대한 리콜 시정률을 높여,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내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등록번호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대상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

서비스 내용

○ 리콜 제도 안내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제도
 -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 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자기인증 적합조사
 -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 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제작결함조사
 -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 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 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제작결함조사 사업의 수행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신청절차
○ 전화:080-357-2500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 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입력 예 : 12가 1234, 서울 12가 1234

신청방법

인터넷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80-357-2500


출처: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