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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연금복지과, Tel.044-202-7564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연금복지과, Tel.044-202-7564
이용안내
신청절차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확인서
○ 상대방의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확인서
○ 상대방의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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