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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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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직매장 등)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 (직거래 장터) 운영 법인이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 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자재 설치·구입·인테리어 및 교육홍보에 활용

○ 직거래 장터
 -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매대 등의 시설과 홍보비에 활용

○ 공동작업장
 - 꾸러미, 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

○ 직거래 콘테스트
 - 직거래 유형별 우수사업자에게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여 활성화 지원 

○ 싱싱장터 안내(www.eSingSing.com)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농산물 쇼핑몰 비교·검색 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이용안내

선정기준
○ (직거래 장터) 현지실사 → 사업 계획 평가 → 위원회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

○ (직매장 등) 서면평가 → 위원회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

신청절차
공고(신청) 기간 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 공사 홈페이지, 전문지 등 공고 

구비서류
○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신설 법인 제외), 출자·조합원 현황, 농업인 확인서(농업회 사법인)

○ 직거래 장터 :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지자체 조례 사본 및 점용 허가증은 해당 사업자만 제출)

○ 직거래 콘테스트 : 신청서 2부, 관련 서류 2부

처리기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 공지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본부 061-931-1020

유의사항

수급자격

지원 대상 중 선정 기준 적합 판정 사업자


출처 :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