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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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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있으신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통해 고충을 해결해보세요.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는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 정책관에서 담당하는 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정온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 (상담)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운영(평일 09:00~18:00)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진단 전화접수 대행

○ (진단)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 제공

○ (예방)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 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 (홍보)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층간 소음 저감 물품 제작 및 보급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개발원 등 층간 소음 교육, 홍보 실시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상담 서비스
 - 상담 시 욕설 등 언어폭력 삼가 요청(전화 녹음실시)
 - 층간 소음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 및 신청 요청

○ 층간 소음의 범위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

이용안내

신청절차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평일 09:00~18:00)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문의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콜센터 1661-2642

출처 :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