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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으로 응급실을 이용하였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공공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본인 부담 미수금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이송하고 발생된 본인 부담 미수금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이송하고 발생된 본인 부담 미수금
이용안내
선정기준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응급진료를 받은 자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 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신청절차
○ 응급환자
- 신청 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 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 및 이송 기관
- 신청 방식 : 웹(우편), 서면
- 신청 절차 : 응급환자 진료비(이송 처치로)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웹 또는 서면으로 청구
구비서류
○ 응급환자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 및 이송 기관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처리기한
접수 후 심사·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응급진료를 받은 자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 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신청절차
○ 응급환자
- 신청 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 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 및 이송 기관
- 신청 방식 : 웹(우편), 서면
- 신청 절차 : 응급환자 진료비(이송 처치로)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웹 또는 서면으로 청구
구비서류
○ 응급환자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 및 이송 기관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처리기한
접수 후 심사·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출처 :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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